「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옴부즈만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한 경우와 도민이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제를 강화 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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