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교육청 고위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감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서 채용·위촉된 시민감사관들이 해당 감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제안설명을 통해 장한별 의원은 “해마다 교육장과 학교장, 교육청 고위공무원의 갑질과 비위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자와 감사담당자 간의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감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현직 교육장 및 학교장, 4급 상당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와 비위에 대한 감사 시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들의 참여 확대 노력을 명시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간 경기도교육청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된 동의를 받으며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문자 그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학연과 지연, 상하관계 등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공정한 감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 활동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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