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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