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하여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 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