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156명)의 2분의 1(78명)을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으로 채용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제·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원서접수는 4일(화) 오전 9시부터 7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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