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23년 5월 30일까지 운영 -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12:10]

안성시, 2023.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23년 5월 30일까지 운영 -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27 [12:10]

▲ 안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 했으며, 이에 따른 열람및 이의신청 기간을2023년 4월 28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6,437호와 공동주택 54,811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징수과 각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에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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