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 유형이 다양하며, 집값의 급등, 보증제도의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는 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일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동탄과 구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세피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ㆍ지원사업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는 사실상 제도의 미비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해체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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