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19개 사업장 법규 위반 … 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3/29 [21:37]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19개 사업장 법규 위반 … 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03/29 [21:37]
▲ 미신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비산먼지와 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이 2,000여개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도 급증하고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기구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 업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5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부과 14,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기타 산단에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은 연간으로 정기단속을 진행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 NGO와 함께 환경기술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사업소 고나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내에서 환경관련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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