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환경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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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2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송탄·유천 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운석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체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중재기관으로써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수도법」 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에 따라 평택시-안성시(유천취수장), 평택시-용인시(송탄취수장)간 갈등이 지속되어옴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의 목표 설정, 수질개선사업과 규제합리와 공동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경기도 수자원본부 남상원 상하수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