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1:36]

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3/05/25 [11:36]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건의안은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현실을 침묵하고 외면하거나 애써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건의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이인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어 위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복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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