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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