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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