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민발안 조례’)」이 21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발안 조례에서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위한 협조 범위를 시장·군수까지로 확대하고, ▲ 대표자 및 수임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명부의 검증절차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렴되는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원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제도 시행 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말하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목소리와 정책을 온전히 담아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6/28(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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