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적정 난이도 갖춘 문항 출제

EBS 교재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해 연계 체감도 높여
응시원서 다음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08:22]

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적정 난이도 갖춘 문항 출제

EBS 교재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해 연계 체감도 높여
응시원서 다음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7/04 [08:22]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 누리집에서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되며 수험생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내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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