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사전 설명회 개최8월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정비계획 확정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올 9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계획 최종확정을 위한 관계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연구원 다산홀에서 경기 남부권역 10개 시·군에 위치한 27개소 장기방치건축물의 건축주와 토지주, 이해관계자, 관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확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모두 42개의 장기방치건축물이 있다. 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 건축주 등과 대면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 정비기준, 정비방법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42개소 중 16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정부가 장기방치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는 이들 건축물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나머지 24개소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4년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단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와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민 생활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설명회를 거친 후 오는 8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에는 정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5월 중순경 북부 지역 8개 시군 15개소를 대상으로 북부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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