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삼정병원,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협약정신장애·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경과적 치료를 요하는 보호관찰자 대상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9일 오전 인천 계양구 소재 삼정병원(이사장 송영선)과 알코올 중독,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정신·신경과적 치료를 요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료지원 원호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삼정병원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병원과의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통해 상호 파트너 쉽(parter-ship)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알코올, 성폭력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지원,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신·성폭력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 지역사회의 재범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공동지원 등이며 이를 위해 양 기관에서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삼정병원 송영선 이사장은 “그 동안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 협약이 민·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신을 밝혔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치료를 기피해 병을 키운다면 '護疾忌醫-호질기의'라는 말처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힘들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치료혜택을 입어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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