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 구축한다. 또,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 비공개 및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한다.
끝으로 학교는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 구축,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라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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