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신 학교장이 ‘민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2학기부터 시범운영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학생 인권·교권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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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개시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토록 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내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토록 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도 활성화한다.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은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챗봇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유보통합 전에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