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청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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