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천건, 1천235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단, 올해부터 신탁재산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올해 9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99억원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광교지역, 입북동 등 대규모 공동주택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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