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여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약품(빈 축사에만 허용)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신속 심사체계를 운영하고,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의 번식이 증가해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를 주고 있어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해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 및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 실시 중이며,특히, 이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제품의 국내 공급을 촉진해 효과적인 진드기 방제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농장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품목허가 기술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농림축산식품부, 닭 진드기, 진드기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