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건모)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지역별 특별(집중)단속을 2014. 10. 1(월)부터 2014. 10. 31(금)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집중)단속 대상지역은 장안구 파장동 경수대로 1055번길 등 25개소, 권선구 세류1동 수인1길주차장 등 40개소, 팔달구 행궁동 화서문로 16번길 등 24개소, 영통구 매탄1동공영주차장 등 21개소를 실시하며 운영시간(18:00부터 익일09:00까지)내에 부정주차시 부정주차료 부과 및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문의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238-0560) 또는 홈페이지(http://suwon.park119.com)로 문의 하면 된다. 현재 수원시는 2008.11.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4.9월 기준으로 17,443면을,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전 지역에 22,636면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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