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안심어린이집 위한‘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발의어린이집 교사에 영유아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 교육 추진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사진ㆍ수원 장안)은 12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어린이집 구현을 위해‘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5년부터 17년까지 최근 3년간 3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84건, 서울 57건, 인천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으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은 15년 40개, 16년 44개, 17년 55개, 18년 3월말 현재 24개로 최근 3년 동안 총 163개의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됐다. 또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근 3년간 3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원장 27명은 자격취소를 49명은 자격정지를 받았고, 보육교사 122명은 자격취소를 176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안심어린이집 정책추진을 통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중 전체 어린이집의 20%(8,200개소)이상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CCTV 확인 등을 통한 아동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 등 자가진단자료를 적극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찬열, 어린이집,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