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이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문 만족도가 우수한 입법 고문 2명을 재위촉하고,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법률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 고문은 최민수 소장(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신승훈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이며 신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장동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장동섭)이다.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지난해 이천시의회가 92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의원 입법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입법고문님과 고문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자문과 고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가 자치입법 능력의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