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권봉수 의장에 따르면, 1월 4주차 진행된 주례보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총2건 논의됐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재직휴가의 확대 및 분할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며, 현재 연가는 권장 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되므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노인상담센터의 노인복지관으로의 소재지 변경은 시의회가 노인상담센터의 최초 설립부터 제안했던 사안으로, 현 위치(동구동217-4)에 설립한지 1년도 안 돼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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