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자치단체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조례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전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그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명희 의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행정체험연수 사업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차별 없이 직업선택 전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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