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정은철 의원, 시민 건강 지킴이‘공공심야약국’지원 근거 마련

-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 통해 의료공백 메워
-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5:55]

구리시의회 신동화·정은철 의원, 시민 건강 지킴이‘공공심야약국’지원 근거 마련

-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 통해 의료공백 메워
-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2/20 [15:55]

▲ ‘공공심야약국’ 지원 근거를 마련한 신동화 의원/구리시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