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는 지난 12월 30일부터 장자호수생태공원과 갈매 협동공원에 비닐하우스 맨발 황톳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돼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구리시가 맨발걷기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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