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건축물 소유자 8만 1천여건 203억원 부과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4/07/03 [13:35]

팔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건축물 소유자 8만 1천여건 203억원 부과

모닝투데이 | 입력 : 2014/07/03 [13:35]

팔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건축물 소유자 8만 1천여건 203억원 부과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8만 1천여건에 20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하여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 아울러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E-mail로 지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하여 신청한 다음달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징수를 위해 우편 미 송달분은 고지서를 재 전달할 예정이며,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들이 납기내 미납부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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