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의하면 접수일은 연중이나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평일에만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견학을 희망하는 초등 3학년 이상의 나이인 군포시민 또는 군포 소재 단체 등은 10명 이상 모임(최대 25명)을 구성, 시의회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게시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부분은 견학 희망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점, 청소년의 경우 인솔자가 필히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누리집에 새롭게 신설된 전용 게시판(참여마당→견학 신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시의원들이 무슨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기 원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견학 활성화는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포시의회의 노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의회 견학 행사 등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1월 개최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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