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은 “소극행정으로 인해 시민을 공유재산 불법 점유자로 만든 수원시의 무책임한 공유재산 취득·관리행정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채 의원은 “영통구 매탄동의 꽃집으로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가 있다”며 “그런데 이 꽃집이 점유하고 있는 약 200평 규모의 부지는 모두 수원시의 공유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인이 시유지에서 커다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한 결과 당초 해당 부지는 사유지였으며 토지주와 꽃집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고, 해당 토지가 인계3호 공원에 편입되었을 때 수원시는 토지만 매입하고 꽃집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채명기 의원은 “결국 2017년 해당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장물에 대한 보상주체가 수원시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이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갈등과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명기 의원은 “수원시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않았고, 11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였으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견하고 적극행정을 보이지 않았다” 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시의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민간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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