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당, 남양주2)은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보행 중 사고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있어 횡단보도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환경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문 의원은 “요즘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제7호 신설),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를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3항 신설).또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보행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특히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군수 등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노력과 함께 시설측면에서도 횡단보도 및 보행로 등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과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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