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사항을 규정해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규정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조예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조례 제정에 앞서 담당부서와 4에이치활동 단체 주요 임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조례에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지역,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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