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서울시와 경기도 4개 시 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에도 시행되지 않거나 반쪽짜리 시행에 그쳐
이채명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라면서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돼야 하며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라면서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군포·고양·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군포·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지분 100%)”라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또, “서울시가 경기도의 대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 면허 광역버스는 분당·성남 5개 노선, 일산·양 3개 노선, 서울동행버스(출근시간 전용)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라면서 “서울 면허 광역버스의 기후동행카드 적용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합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노선별 단말기·시스템 적용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는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일반(간선ㆍ지선)버스만 기후동행카드 적용하고 광역버스는 제외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부터 적용하라”고 말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일반버스의 2배로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이채명 의원의 비판이다.
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통해 김포시 등에 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과천시만 자료 제출했다. 이채명 의원은 “협약서 자체가 허상이니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출된 과천시 협약서는 재원 분담·시스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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