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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