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양평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양평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특정 납세자만 신고지원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방문시 전원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감면신청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고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자신고 또는 ARS 신고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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