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해야"김종복 의원, 5분 발언 통해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김종복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활동가들이 화성시의회를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자치권 확대,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여가시설 및 인프라의 동·서 불균형 해결, 층간소음 방지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와 협력해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반드시 시의원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100만명의 화성시민과 25명의 시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 1인당 4만명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예로 들며, “화성시도 백만 시민이 함께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 정보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백만 화성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화성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화성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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