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해야"

김종복 의원, 5분 발언 통해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19:10]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해야"

김종복 의원, 5분 발언 통해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5/28 [19:10]

▲ 5분 말언을 진행하는 김종복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김종복 화성시의원이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활동가들이 화성시의회를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자치권 확대,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여가시설 및 인프라의 동·서 불균형 해결, 층간소음 방지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와 협력해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반드시 시의원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100만명의 화성시민과 25명의 시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 1인당 4만명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예로 들며, “화성시도 백만 시민이 함께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 정보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백만 화성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화성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화성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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