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 규정 등이 있다.
또,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지역화폐 추가 할인율에 관한 조항 신설’등이 있다.
위원회는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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