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지원 및 실태조사,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노동자 범위 확대, ▲휴게시설 설치 규정,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