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22:37]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6/18 [22:37]

▲ 도시환경위원회 전경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화)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지원 및 실태조사,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노동자 범위 확대, ▲휴게시설 설치 규정,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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