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22:40]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6/18 [22:40]

▲ 복지안전위원회 전경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6월 18일(화)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승센터 내에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 허가 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신청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규정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정비와 위촉 위원 구성 등 근거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 정비 ▲위촉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서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 ▲위원의 비밀지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지원 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 ▲활기관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 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 ▲우선구매 이행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 연령 확대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 관리 사업 신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징수 사용료 시금고 납부기한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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