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 보호 근거 마련김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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