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4일에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800원보다 960원 인상한 9,7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으로 정한 9,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에 내년도 최저임금 증가율 10.9%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6.9%(1,4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9,76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3만9840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714명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월 최대 29만4690원이 보전돼 총 68억 703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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