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들이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황소제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사회적 책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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