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신정현 도의원(더민주,고양3)은 경기도 통일교육활성화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통일교육팀과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통일교육활성화조례는 지자체 중 최초로 발의되었으나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반도의 평화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조례의 개념에 평화와 공존, 공감 등을 포함시키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교재 제작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육성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일회성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안보이념교육을 넘어 평화공감교육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