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복지시설 현장방문사회복지사 1인당 사무공간 협소...“1인당 7.2㎡ 규정에 절반밖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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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외 관내 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며 근무환경 및 복지서비스 실태점검에 나섰다.
강 의원은 앞서 하남시 복지 관련 부서와 하남시종합사회 복지관을 비롯해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니어클럽을 차례로 둘러보고 사회복지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강 의원의 현장방문은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사무공간 개선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 향상 방안 ▲복지서비스 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협소한 사무공간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근로 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살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사무직원 1인당 7.2㎡로 사무공간을 규정했다.
강 의원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공간의 경우 총 102.06㎡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1인당 면적은 5.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공간은 총 52.2㎡에 13명이 근무 중이며‘1인당 면적은 4㎡’▲하남시니어클럽의 사무공간은 총 42.34㎡로 직원 12명으로‘1인당 면적은 3.5㎡’이다.
강성삼 의원은“이번 복지시설 현장방문은 일선에서 복지업무에 여념이 없는 복지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의 복지시설의 사무공간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조례로 정한 최소한의 1인당 사무공간인 7.2㎡의 요건에 절반밖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사분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남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봉사자들의 활동 공간 부재로 복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어르신분들의 작업장도 공간 협소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해 일할맛 나는 직장과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힘쓸 계획이며,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332회 임시회에서‘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