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 앞장

박 의원,「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21:10]

박선미 하남시의원,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 앞장

박 의원,「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7/30 [21:10]

▲ 박선미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332회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 등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피해자 지원방안) ▲보호 대책 수립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예방 홍보,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무주택 전세피해자 재정적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증에 대한 월세 지원,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지난해 하남시 주택과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가 개소한 이후 총 106건의 전세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그 중 7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남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상담업무와 전세피해 무료 법률 자문, 심리상담 사업을 진행해 왔고, 예비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선미의원은 “하남시 주택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하며,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까지 조례에 담아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준의 의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말한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 법령으로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2년간 존속하게 되며, 특별법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세피해’ 부분은 연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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