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舊 농생대 상록사)에 소재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따복기숙사의 명칭을 경기도기숙사로 변경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임을 명시하고, 종전 입사기준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입사생의 자격을 한정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로서 경기도의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에서 대학생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이 54%, 타 시도민이 46% 입주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의 개정 이후에는 더 많은 경기도의 대학생과 청년 입사생이 입사 혜택을 받아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예정인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