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자치입법안 13건 예고내부 정비 3건, 민생 지원 10건… 조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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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의원 발의 자치입법안 13건에 대한 예고를 2일 시행했다.
시의원 의정비 지급 조건 및 제한 사항을 강화하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개선하는 등의 내부 정비 분야 자치법규 3건과 시민 삶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생 분야 자치법규 10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신경원 의원 6건(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의회 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군포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입법예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에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의원 자치입법 과정 홍보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의 변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7일(첫날 제외)로 늘려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9일까지로, 각 안에 대해 보완.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관련 서식.절차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시의회는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