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 패턴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보다는 현행 조례 개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도 박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념 정의와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의와 상임위 동료 의원들의 설득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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