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광명3,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검도회관의 이용료 면제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오광덕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정비하는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 조례안은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현재 검도회관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나 활동인 대표선발경기 및 훈련, 경기도체육회나 검도회가 사용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까지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개선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오광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